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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Pointer와 특허권

한빛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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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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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NBIT

9,620

저자: 레이 도드스(Leigh Dodds), 역 전순재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특허권의 문제는 한동안 산업계를 달군 핫이슈였다. 이제는 XML 공동체가 달아 오를 차례이다. 본 기사에서는 XML-DEV를 위축시킬 썬(Sun)사의 특허권에 관하여 보고한다.

배경

1997년 썬 마이크로시스템스(Sun Microsystems)와 저명한 웹 디자인 전문가(guru)인 제이콥 닐슨(Jakob Nielson)이 미 특허청(US Patent Office)으로부터 ‘하이퍼텍스트 스크롤 속성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과 시스템’에 대한 특허권을 부여 받았다. 그 특허권은 HTML 문서에서 문자열을 사용하여 외부의 앵커를 정의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문자열은 HTML 문서의 링크 안에 정의되며, 웹 브라우저는 그 링크에 의해서 정의된 문서를 적재할 때 문서 안에서 첫 번째로 출현하는 텍스트 문자열까지 스크롤될 것이다. -- 전혀 혁신(innovation)적이지 않다.

2000년 6월, XPointer가 후보 권장안(Candidate Recommendation)으로 격상되자 이와 비슷한 소프트웨어 특허권처럼 이 문제도 논쟁의 쟁점이 될 징조가 처음 보였다. 바로 그 때 사람들은 썬의 특허권이 XPointer 규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

이 문제는 2000년 12월 썬이 XPointer 애플리케이션을 XML-공동체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조항과 조건을 공표하자 수면위로 드러났다. 이것은 XPointer와 XLink 스펙의 진보를 가로막는 문제점들 중의 하나를 제거하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W3C는 XPointer의 개정판을 두 번째 최종 요청 작업 초안(Last Call Working Draft)으로 발표할 수 있었다.

그 스펙에 추가된 논평 중에서 다음 논평이 주목할 만하다.
XPointer는 썬 마이크로시스템스가 보유한 테크놀러지 특허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썬dl XPointer 구현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적인 조항과 조건은 공개된 논평 목록에서 볼 수 있다.
W3C 작업 초안에서 그러한 조항과 조건을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 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다. 당연히 W3C 작업 초안은 XML-DEV에 대해 약간의 논평도 곁들였다.

쟁점들

새 초안에 있는 논평들을 주의깊게 살펴 보고, 엘리엇 러스티 해롤드(Elliotte Rusty Harold)는 썬의 특허권에 있는 조항과 조건에 대해 반칙을 선언하였다.
선행 기술(prior art)이 전혀 없이 이것이 진정으로 처음 고안된 발명품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럽다. 하이퍼카드(HyperCard)와 제너두(Xanadu) 역시 모두 이런 능력이 있었다. 또 그 특허권에 명시된 것처럼 실제로 XPointer에 적용되는지도 회의적이다. 예를 들어 그 특허권은 브라우저의 특정 행위를 요구하지만 XPointer는 그렇지 않다. 나는 또한 제안된 ‘XPointer 특허권 조항과 조건’이 현재 발표된 것처럼 강제성을 띤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썬의 특허권이 더 현명하게 다루어질 그 때까지 나는 이 규격을 완전히 거부하기를 권장한다.
다른 XML-DEV 회원들도 선행 기술(prior art)의 관점에서 바라본 해롤드(Harold)의 관찰을 제창하였다. 렌 불라드(Len Bullard)는 19세기 초에 사용할 수 있었던 애플리케이션에 유니시스(Unisys)와 미 국방성에 의해서 수행되었던 작업을 지적하였다. 불라드(Bullard)는 또한 W3C가 좀 더 강력하게 이 논점에 대하여 썬과 다투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명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것이 그토록 오랫동안 허용되어 왔는지 정말 의아하다. 왜 W3C는 썬에게 좀 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W3C가 근본적인 문제에 도움이 필요할 때 똑같은 자원(인터넷 공동체)이 언제나 옆에 있다는 것과 같은 자원 문제가 아니다. 어떤 미친 과학자가 만든 후 숨겨 놓은 괴물을 없애기 위해 또다시 방아간 하나를 불태워 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 괴물을 내쫓을 횃불과 쇠스랑이 다 떨어져 버렸다.
XMLhack 논평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릭 젤리페(Rick Jelliffe)는 썬은 마땅히 창피함을 느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단순한 표준의 사용조차도 이런 식으로 뒤집어진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 우리가 표준(ISO, IETF, 심지어 W3C까지)을 만들 때는 그 표준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용될 기술을 만드는 것이지, 도둑을 위해 신선한 아이디어라는 과실을 제공하자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팀 브레이(Tim Bray)는 만약 썬이 자사의 조항을 느슨하게 풀지 않는다면 XPointer는 ‘도착전 사망(Dead On Arrival)’을 맞이할 것이라고 선언하는데까지 이르렀다.
썬이 해야 할 책무는 자사의 특허권이 XPointer에 대해서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공식적인 선언을 발표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썬은 XPointer를 구현하고 사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그 특허에 대해 어떤 의무도 지지 않고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이렇게 해줄 경우 우리는 썬을 마땅히 칭찬할 것이다.

이런 선언이 없이 어쩌다가 여러분이 썬의 경쟁자가 될 때, XPointer를 구현하고 값비싼 제품-지연 소송에 연루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그러한 회사의 정책결정자로서 감히 책임지고 XPointer에 중대한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XPointer, D.O.A.
썬의 조항과 조건에서 여러 모로 특히 논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즉시 분명해졌다. 첫 번째로 조항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XPointer 규격을 접수하거나/하고 구현함으로써 당신은 다음의 조항과 조건을 준수할 것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W3C 사이트를 열람하는 것 만으로도 여러분은 썬의 조항에 구속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XPointer에 대하여 독점적인 확장을 구현할 경우, 반드시 이러한 확장들에 대한 문서를 W3C에 제공해야 한다(강조됨)고 조항은 명시하고 있다.
여러분은 수정사항에 대한 문서를 W3C에 제공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수정버전을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된 바로 그날로 지체없이 제공해야 하며, 비밀 계약(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하에 배포되거나 알파 버전으로 배포된 상태로 반드시 그날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된 그 날부터 제공해야 한다 (Available Date: 사용할 수 있게된 날). 그러한 수정사항의 문서를 W3C가 출판해도 좋다는데 여러분은 동의해야 한다. 전세계적인 W3C의 회원과 비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된 날(Available Date)부터 그러한 권리를 확장하여 무차별적인, 로얄티 무료에 기반한 미래 버전의 XPointer 규격의 일부로 사용해도 좋다는데 동의한다. 여러분의 수정버전인 XPointer 규격에서 에러를 발견한 즉시 성심성의껏 해명하고 교정하는 노력을 한다는데 여러분은 동의해야 한다.
이러한 종류의 수정버전들을 출판한다는 것은 오픈 소스 세계에서 별로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폐쇄 소스 애플리케이션 벤더들에게는 확실히 문제가 될 것이다. 앞으로 핵심 규격에 대한 확장과 수정이 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포용과 확장’[1]이라는 다양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XSLT 1.1에는 공동체가 그 규격에 추가하면 유용하다고 생각한 약간의 확장 기능들이 포함될 예정이다. XPointer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렇지만 썬의 조항들은 그 접근을 너무 무겁게 다루고 있다.

앤 나바로(Ann Navarro)도 역시 썬의 조항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여 그 규격을 거절하자는 요청을 재삼 강조하였다.
W3C는 과거에 특허권 선언과 싸우기 위하여 선행 기술을 요청했는데, 나는 그 정책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모로 보나 ... 그 라이센스에 대한 썬의 ‘제안’은 컨소시엄-기반의 표준 기구의 위치를 고려해보았을 때 적절하지 못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썬은 오픈 소스의 영역으로 진입하여 다른 회사들의 진정한 IP가 되었을지도 모를 업체들을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어야 한다.

나는 그러한 조항을 담고 있는 어느 문서라도 거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 썬은 논쟁 중에 엄청난 선전을 했는데, 이것이 때로는 썬의 의도에 대하여 불확실성과 두려움으로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썬을 심하게 비판하는 사람은 없었다. 우체 옥버지(Uche Ogbuji)는 썬의 의도는 좋았지만 나쁘게 실행되었다고 생각했다.
사실, 나는 썬이 이점에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마치 ‘포용/확장/소멸’의 가능성[2]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듯이 보인다. 오픈 소스 공동체는 오랫동안 ‘하얀 모자(white hat)’[3] 특허권의 측정법을 논의하여 왔다. 그러나 이 아이디어는 아직 무르익지 않았으며, 하찮은 특허권 하나를 주장한 순간 옳은 일을 해보려는 썬의 시도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나중에 그 조항과 조건의 모호성에 관하여 논평을 하면서, 옥버지는 썬이 자사의 위치를 명확히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생각컨대 라이센스 용어를 좀 분명히 해두면 짐작컨대 그 라이센스가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또 사람들이 XPointer 규격을 그냥 보기만 함으로써 어떤 제한에 묶이게 되는지 더욱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후, W3C는 이 특허권을 사용하여 경쟁하는 하이퍼텍스트 시스템 개발자들을 괴롭힐 의도가 없음을 확실하게 선언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 특허권이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 특허권이 한심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정도쯤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와 비즈니스 처리 특허권의 한심한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 나는 썬이 올바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신뢰한다. 만약 썬이 올바로 일을 해내기만 한다면 처음으로 의미있는 ‘하얀 모자’ 특허권으로 기록될 것이다.
조항과 조건에 쓰인 언어를 분명히 하면 문제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법률적 용어로 표현된 조항만이 개발자 공동체에 메시지를 전하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기술적인 공동체와 법률적인 공동체가 진한 사랑의 밀어를 나눌 수는 있지만, 이것은 한 공동체가 항상 상대 공동체의 은어를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갈 방향

썬(Sun)사의 그 특허를 무효로 만들 선행기술(prior art)이 있을 듯이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저 이런 증거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그 특허를 무너뜨릴 수 없다. 충분한 법적인 소송이 있어야 전복시킬 수 있다. 그런데 W3C가 이런 임무를 수행할 자원들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만약 이 논쟁이 해결된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압력이 잘 적용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공동체의 압력은 W3C에 작용하여 XPointer에 대한 특허 적용을 부인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것이 화재가 되는 이유는 그 특허가 구체적으로는 HTML과 웹 브라우저에 관련되는반면 XPointer는 더 광범위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추가로 썬에 압력이 가해져 자사의 조항과 조건을 느슨하게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두 결과 모두 이 문제가 적절히 해결되기를 바란다. 존 코웬(John Cowan)이 논쟁 중에 느꼈던 것처럼 그 특허권을 전복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 W3C는 제한적인 라이센스를 가진 XPointer를 발표하려고 한다. 이 라이센스는 그 규격을 내려받는 사람들에게 XPointer를 조금이라도 수정하면 수정된 내용을 반드시 W3C에 반환하도록 *강제한다*. 특허권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내려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W3C 라이센스에 발이 묶일 것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그 라이센스를 인정하기 위해 긍정행위를 할 필요도 없다: 그냥 XPointer 규격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그 규격을 접수하는 사람들이 라이센스의 조항에 묶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터널의 저 끝에 서광이 보인다. XLWG(XML Linking Working Group)의 회원인 대니얼 베일라드(Daniel Veillard)는 W3C는 그 특허권 요구를 지지할 의도가 없었다고 시사하였다.
나는 W3C가 그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려는 의도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그 특허권의 요구에 보내는 정황(text)을 살펴 보면 그 특허권을 인정한다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것이 올바르게 수정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워킹 그룹(Working Group)의 공동-의장이자 썬의 사원이기도 한 이브 매일러(Eve Maler) 또한 조항과 조건에 관한 어떤 논평도 환영할 것이라고 표명하였다.

Xlink와 더불어 XPointer는 차세대 웹 테크놀러지의 주요 구성요소이다. 따라서 ‘도착 즉시 사망’을 경험시키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기술이다. 렌 불라드(Len Bullard)는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잠재적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하게 취급해야 한다.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별거 아닌 특허권이 수십 년간 인터넷 기반구조의 진화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블랙홀과 같은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대단히 나쁘며, 아주 중대한 실제 사건이기 때문에 기술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리스트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되어야 한다. 썬은 자사가 다루는 특허권이 유효하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정말 감동적이다(Que bueno). 우리는 선행 기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 특허가 웹 문서 디자인의 핵심 부분을 다룬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반드시 전복되어야 한다. 그러한 특허권을 추구하게 되면 격렬하고 끊임없는 반대에 직면할 것이며 상당한 사업적 타격을 비용으로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업들과 그런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어야 한다.

그것은 멈추어야만 한다...

[1]주로 독점기업이 공개된 기술을 흡수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다음 특별하게 기능을 확장하도록 허락하는 것
[2]독점 기술이 되어 모든 사람이 쓸 수 없게 되는 것
[3]white hat: 주로 해킹방어 기술을 연구하는 사람들, 여기에서는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 cf)black 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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